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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07740/#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art-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art-3]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art-4]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art-5]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별표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이율은 구 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art-6]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art-7]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art-8]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art-9]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6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67)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F%99%EA%B5%AC%20%EC%9E%AC%EB%82%9C%EA%B4%80%EB%A6%AC%EA%B8%B0%EA%B8%88%20%EC%9A%B4%EC%9A%A9%C2%B7%EA%B4%80%EB%A6%AC%20%EC%A1%B0%EB%A1%80)(검색) 1회 · [지방세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B%B2%95)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