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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6712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의 대상자) [#art-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art-3]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 [#art-4]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천광역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소방관서장(葬)은 장례식을 주관하는 소방관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art-5]

인천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장례위원회) [#art-6]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3. 장례비용 지원범위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art-7]

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art-8]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art-9]

시장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기타 비용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1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제16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의2)·[제16조의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의3)·[제1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7) 1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C%9E%A5%EC%82%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