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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2328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art-2]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art-3]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2.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소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art-4]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art-5]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art-6]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art-7]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art-8]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art-9]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협조요청) [#art-10]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art-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12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12의2)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