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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5013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art-4]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소방안전취약가구로 한다.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설치지원) [#art-5]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art-6]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준용) [#art-7]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art-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 제2조 1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제2조 1회 · [노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1회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2조 1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2조 1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검색)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2조 1회 · [청소년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제3조 1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4조 1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8조 1회 — 총 1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