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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350261"
law_nam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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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50261/history/

## 2019-11-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77949-135026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7949:1350261
- 공식 버전 번호: 1350261
- 공포·발령번호: 제1558호
- 시행일: 2019-11-11 (전체: 2019-11-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5026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9 — 제정 [#official-ordinance-2177949-132331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7949:1323310
- 공식 버전 번호: 1323310
- 공포·발령번호: 제1448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8-01-1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2331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 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