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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6562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art-3]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등3.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art-4]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art-5]

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면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art-6]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art-7]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20%EB%B3%B4%EC%9E%A5%EB%B2%95) 제2조 1회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2조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2조 1회 · [청소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20%EA%B8%B0%EB%B3%B8%EB%B2%95) 제3조 1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4조 1회 — 총 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