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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385223"
law_name: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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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85223/history/

## 2019-02-20 — 제정 [#official-ordinance-2185518-138522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518:1385223
- 공식 버전 번호: 1385223
- 공포·발령번호: 제1169호
- 시행일: 2019-02-20 (전체: 2019-02-2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522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