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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392029"
law_name: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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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2029/history/

## 2019-04-22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098634-139202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98634:1392029
- 공식 버전 번호: 1392029
- 공포·발령번호: 제2294호
- 시행일: 2019-04-22 (전체: 2019-04-2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202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4-01-06 — 제정 [#official-ordinance-2098634-80223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98634:802237
- 공식 버전 번호: 802237
- 공포·발령번호: 제2069호
- 시행일: 2014-01-06 (전체: 2014-01-0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80223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