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396911"
law_name: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event_count: 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6911/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6911.md"
---

#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6911/history/

## 2019-06-0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2202-139691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2202:1396911
- 공식 버전 번호: 1396911
- 공포·발령번호: 제6165호
- 시행일: 2019-06-03 (전체: 2019-06-0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691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2조제1호)
\- 제16조의3 추가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7조)
\- “일반회계”를 “소방특별회계”로 명칭 변경(제7조)

## 2015-07-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2202-116867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2202:1168677
- 공식 버전 번호: 1168677
- 공포·발령번호: 제5513호
- 시행일: 2015-07-15 (전체: 2015-07-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867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2015-01-12 — 제정 [#official-ordinance-2142202-116867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2202:1168670
- 공식 버전 번호: 1168670
- 공포·발령번호: 제5453호
- 시행일: 2015-01-12 (전체: 2015-01-1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867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56192; 제안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56192; 주요내용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노력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과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순직 소방공무원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10조)
◯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고,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둠(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