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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482545"
law_name: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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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82545/history/

## 2020-03-30 — 제정 [#official-ordinance-2197015-14825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97015:1482545
- 공식 버전 번호: 1482545
- 공포·발령번호: 제6365호
- 시행일: 2020-03-30 (전체: 2020-03-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825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의 비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다.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