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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554031"
law_name: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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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031/history/

## 2020-12-18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155403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1554031
- 공식 버전 번호: 1554031
- 공포·발령번호: 제1315호
- 시행일: 2020-12-18 (전체: 2020-12-1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5403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138101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1381017
- 공식 버전 번호: 1381017
- 공포·발령번호: 제1167호
- 시행일: 2018-12-28 (전체: 2018-12-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101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비경제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 및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1-1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1312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1312769
- 공식 버전 번호: 1312769
- 공포·발령번호: 제1105호
- 시행일: 2017-11-17 (전체: 2017-11-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1276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127147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1271474
- 공식 버전 번호: 1271474
- 공포·발령번호: 제1043호
- 시행일: 2016-12-30 (전체: 2016-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7147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법제처 지원으로 실시한 계양구 자치법규(조례)의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발굴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인용조문 불일치, 불합리한 규정 등의 조문을 일괄개정 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10-02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118975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1189754
- 공식 버전 번호: 1189754
- 공포·발령번호: 제948호
- 시행일: 2015-10-02 (전체: 2015-10-0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8975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기금의 관리주체인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제5조제3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4-11-2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68586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685866
- 공식 버전 번호: 685866
- 공포·발령번호: 제907호
- 시행일: 2014-11-21 (전체: 2014-11-2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68586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 용도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
◈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7조제1항)
나.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정(안 제6조 각 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및 투명성 제고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4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1-11-1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68586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685862
- 공식 버전 번호: 685862
- 공포·발령번호: 제771호
- 시행일: 2011-11-18 (전체: 2011-11-1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68586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 관리하도록 함 (제3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계양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5-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55-71726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717260
- 공식 버전 번호: 717260
- 공포·발령번호: 제571호
- 시행일: 2007-05-04 (전체: 2007-05-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1726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제4조,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3조, 14조를 15조로 하고,
제14를 신설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4-01 — 제정 [#official-ordinance-2108055-726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55:726571
- 공식 버전 번호: 726571
- 공포·발령번호: 제478호
- 시행일: 2005-04-01 (전체: 2005-04-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26571)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