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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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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773/history/

## 2026-06-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521-213554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521:2135541
- 공식 버전 번호: 2135541
- 공포·발령번호: 제2406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35541)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6-06-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521-213554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521:2135543
- 공식 버전 번호: 2135543
- 공포·발령번호: 제2406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35543)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12-2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521-155477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521:1554773
- 공식 버전 번호: 1554773
- 공포·발령번호: 제1834호
- 시행일: 2020-12-21 (전체: 2020-12-2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5477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23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521-143494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521:1434947
- 공식 버전 번호: 1434947
- 공포·발령번호: 제1734호
- 시행일: 2019-12-23 (전체: 2019-12-2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3494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4-05-12 — 제정 [#official-ordinance-2110521-96397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521:963972
- 공식 버전 번호: 963972
- 공포·발령번호: 제1225호
- 시행일: 2014-05-12 (전체: 2014-05-1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6397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쥐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