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602357"
law_name: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event_count: 1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md"
---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history/

## 2021-06-04 — 제정 [#official-ordinance-2208738-160235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738:1602357
- 공식 버전 번호: 1602357
- 공포·발령번호: 제6620호
- 시행일: 2021-06-04 (전체: 2021-06-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0235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예방 및 지원계획(제4조)
\-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나.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제5조 및 제6조)
\-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 지원,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
다. 전기재해 예방교육(제7조)
\-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실시
라. 위탁․재정지원 및 협력(제8조 및 제9조)
\- 전기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예방사업, 예방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