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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6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art-2]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둔다.

### 제3조(기능) [#art-3]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항공·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art-4]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이용료) [#art-5]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art-6]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의 제한) [#art-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art-8]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art-9]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art-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 [제4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art-4의2)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66조의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66의4)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5)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C%96%B4%EB%A6%B0%EC%9D%B4%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3조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