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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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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16153/history/

## 2021-07-16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161615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1616153
- 공식 버전 번호: 1616153
- 공포·발령번호: 제6651호
- 시행일: 2021-07-16 (전체: 2021-07-1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1615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 재정비를 통해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여 인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제4조)
나.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및 제8조)

## 2019-01-0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138279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1382790
- 공식 버전 번호: 1382790
- 공포·발령번호: 제6055호
- 시행일: 2019-01-07 (전체: 2019-01-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279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규정을 삭제하며, 재단 적립기금의 재원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함.(제4조)
〇 재단 적립기금의 재원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정함.
(제9조제1항)
〇 재단법인의 당연직 임원 중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을
삭제함. (제12조제1항)
〇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 2016-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127269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1272698
- 공식 버전 번호: 1272698
- 공포·발령번호: 제5749호
- 시행일: 2017-03-01 (전체: 2017-03-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7269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소규모 인력으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기관의 정체성 약화 및 역할의 부진 우려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강화고려역사재단의 문화재단 통합으로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역사업무를 삽입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제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문화재단의 임원자격과 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통합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위원위촉과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제12조제1항 및 제19조)

## 2015-12-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121987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1219871
- 공식 버전 번호: 1219871
- 공포·발령번호: 제5599호
- 시행일: 2015-12-28 (전체: 2015-12-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1987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별도의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 2014-05-26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70977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709774
- 공식 버전 번호: 709774
- 공포·발령번호: 제5376호
- 시행일: 2014-05-26 (전체: 2014-05-2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977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인천시민의 문화적 성숙과 최적의 인천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최근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운영비 재원에 대한 제한과 지원조항의 미비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다. 따라서, 문화재단 수익사업 범위와 운영재원 조성방법을 현실화하고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문화재단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을 “설립목적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본재산의 조성)”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제9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을 “운영비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2-2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70977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709770
- 공식 버전 번호: 709770
- 공포·발령번호: 제4903호
- 시행일: 2011-02-21 (전체: 2011-02-2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977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현행 조례 중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문화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11-0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1-709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709769
- 공식 버전 번호: 709769
- 공포·발령번호: 제4080호
- 시행일: 2007-11-05 (전체: 2007-11-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976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06-14 — 제정 [#official-ordinance-2109721-73594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1:735940
- 공식 버전 번호: 735940
- 공포·발령번호: 제03756호
- 시행일: 2004-06-14 (전체: 2004-06-1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3594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