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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73319/#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전문) [#art-2]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art-3]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art-4]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1.10.>

### 제5조(예산 등) [#art-5]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1.10.>

### 제6조(번호) [#art-6]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등) [#art-7]

조례·규칙은 구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예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 [#art-8]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art-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지방자치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제32조 3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