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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8604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art-2]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art-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art-4]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 제5조(임기) [#art-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art-6]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art-7]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실무협의회) [#art-8]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art-9]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art-10]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art-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7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77)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제86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art-86의2)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C%84%EC%9B%90%ED%9A%8C%20%EC%88%98%EB%8B%B9%20%EB%B0%8F%20%EC%97%AC%EB%B9%84%20%EC%A7%80%EA%B8%89%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