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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3573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art-3]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art-4]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art-5]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art-6]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art-7]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art-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art-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 [제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art-7) 3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검색) 3회 ·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