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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6074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art-3]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art-4]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재정지원 등) [#art-5]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art-6]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art-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art-8]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art-2) 2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검색) 1회 · [남동구 표창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D%91%9C%EC%B0%BD%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