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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72491/#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정(消防艇)” 이란 바다ㆍ강ㆍ호수ㆍ내륙운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ㆍ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대원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 제2장 소방정의 운영 및 정비 [#chapter-제2장-소방정의-운영-및-정비]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art-3]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정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ㆍ훈련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유류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활동지역 범위) [#art-4]

소방정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ㆍ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소방정의 임무) [#art-5]

소방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진압 및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

소방홍보ㆍ순찰ㆍ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출동 등) [#art-6]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이송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방정의 대장(이하 “정대장”이라 한다)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설비 등) [#art-7]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별표 1의 소방정 안전설비기준에 따른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의 설비는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대원은 별표 2의 소방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운항) [#art-8]

정대장은 소방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의 구분 등) [#art-9]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중간정비ㆍ상가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소방정의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하는 정비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 제10조(정비의 주기 등) [#art-10]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정비: 5년에 1회2. 중간정비: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3. 상가정비: 1년에 1회4. 응급정비: 고장발생 시5. 자체정비: 수시

소방정의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주기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11조(정비감독) [#art-11]

소방정의 정비 시에는 정대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는 해당분야의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3장 대원의 편성 및 교육훈련 등 [#chapter-제3장-대원의-편성-및-교육훈련-등]

### 제12조(대원의 편성) [#art-12]

소방정의 대원은 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소방정의 인력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3조(대원의 근무방법) [#art-13]

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 제14조(대원의 직무) [#art-14]

소방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대원의 직무 및 수행 범위는 소방서장이 소방정의 규모와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15조(대원의 교육) [#art-15]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서 및 소방정대의 자체교육과 해양ㆍ선박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6조(대원의 훈련) [#art-16]

대원의 훈련은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정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훈련은 별표 3의 소방정 훈련종목에 대한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제4장 물품관리 등 [#chapter-제4장-물품관리-등]

### 제17조(물품수급계획 등) [#art-17]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구매하여 지급한다.

### 제18조(유류확보 등) [#art-18]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류 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운항계획 및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소요기준을 적용한다.

### 제19조(운항실적 보고) [#art-19]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치서류) [#art-20]

소방정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항박일지(별지 제2호서식)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

운항일지(별지 제4호서식)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27/) 1회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895/)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