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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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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72491/history/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7724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772491
- 공식 버전 번호: 1772491
- 공포·발령번호: 제3279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249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4-11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22800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228005
- 공식 버전 번호: 1228005
- 공포·발령번호: 제2976호
- 시행일: 2016-04-11 (전체: 2016-04-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2800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〇 행정여건의 변화 및 관계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동 규칙은 1997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〇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제명을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으로 함
〇 상위법령 등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전문 8장 31조에서 4장 20조로 간소화 함
〇 소방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주체ㆍ시기 및 내용을 정함(제3조)
〇 소방정의 활동범위와 임무를 규정(제4조 및 제5조)
〇 소방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〇 소방정의 관리를 위한 정비의 구분을 규정하고, 「선반안전법」에 준하여 정비주기를 정함(제9조 및 제10조)
〇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대원의 직무는 소방서장이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〇 대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종류와 내용을 정함(제15조 및 제16조)
〇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물품과 유류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함   (제17조 및 제18조)

## 2015-07-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167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167953
- 공식 버전 번호: 1167953
- 공포·발령번호: 제2940호
- 시행일: 2015-07-15 (전체: 2015-07-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795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9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2008-08-26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16793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167932
- 공식 버전 번호: 1167932
- 공포·발령번호: 제2651호
- 시행일: 2008-08-26 (전체: 2008-08-2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7932)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4-2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16790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167908
- 공식 버전 번호: 1167908
- 공포·발령번호: 제02504호
- 시행일: 2005-04-25 (전체: 2005-04-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7908)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9-08-0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16789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167893
- 공식 버전 번호: 1167893
- 공포·발령번호: 제02255호
- 시행일: 1999-08-09 (전체: 1999-08-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7893)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7-01-31 — 제정 [#official-ordinance-2110686-116787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0686:1167879
- 공식 버전 번호: 1167879
- 공포·발령번호: 제02117호
- 시행일: 1997-01-31 (전체: 1997-01-3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787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