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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81973/history/

## 2023-02-0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78197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781973
- 공식 버전 번호: 1781973
- 공포·발령번호: 제6978호
- 시행일: 2023-02-06 (전체: 2023-02-0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8197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77103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771039
- 공식 버전 번호: 1771039
- 공포·발령번호: 제6920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03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68115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681157
- 공식 버전 번호: 1681157
- 공포·발령번호: 제6763호
- 시행일: 2021-12-30 (전체: 2021-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115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제10조)
다.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제3항 단서신설)
라. 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 2021-06-2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60591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605911
- 공식 버전 번호: 1605911
- 공포·발령번호: 제6634호
- 시행일: 2021-07-12 (전체: 2021-07-1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0591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ㆍ교량ㆍ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 2020-06-2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50782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507821
- 공식 버전 번호: 1507821
- 공포·발령번호: 제6408호
- 시행일: 2020-07-20 (전체: 2020-07-2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0782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 해양항공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나.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

## 2019-06-2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4048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404891
- 공식 버전 번호: 1404891
- 공포·발령번호: 제6195호
- 시행일: 2019-08-05 (전체: 2019-08-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0489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 2018-10-0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36220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362205
- 공식 버전 번호: 1362205
- 공포·발령번호: 제5989호
- 시행일: 2018-10-08 (전체: 2018-10-0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220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제6조에서 제5조로 변경(제4조제1항)
〇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규정 마련(제5조)
〇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규정(제6조제1항)

## 2018-10-0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36464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364642
- 공식 버전 번호: 1364642
- 공포·발령번호: 제5984호
- 시행일: 2018-10-08 (전체: 2018-10-0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6464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〇 부칙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2017-01-1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27581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275819
- 공식 버전 번호: 1275819
- 공포·발령번호: 제5764호
- 시행일: 2017-02-06 (전체: 2017-02-0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7581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 2015-12-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20850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208507
- 공식 버전 번호: 1208507
- 공포·발령번호: 제5605호
- 시행일: 2015-12-28 (전체: 2015-12-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0850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의 재난 예방활동의 범위를 정리하고, 재난관련 장비구입을 재난ㆍ재해관련 장비ㆍ자재의 구입 및 임차로 확대함(제5조 제1호)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아닌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호안ㆍ보, 댐ㆍ하구둑ㆍ갑문, 하수도시설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지하수이용시설, 도로의 부속물 중 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 제2호)

## 2015-08-0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7900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79001
- 공식 버전 번호: 1179001
- 공포·발령번호: 제5538호
- 시행일: 2015-08-03 (전체: 2015-08-0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790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기금의 의무예치금액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함(제3조)
◯ 기금 용도 확대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대응, 조사․연구, 상당활동 지원규정을 신설함(제5조)
◯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 부서별로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용함(제7조)
◯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제9조～제10조)

## 2015-07-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8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82
- 공식 버전 번호: 1169182
- 공포·발령번호: 제5513호
- 시행일: 2015-07-15 (전체: 2015-07-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8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10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2015-03-02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7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75
- 공식 버전 번호: 1169175
- 공포·발령번호: 제5463호
- 시행일: 2015-03-02 (전체: 2015-03-0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7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사유
◯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함.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 2012-01-02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6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68
- 공식 버전 번호: 1169168
- 공포·발령번호: 제5043호
- 시행일: 2012-01-02 (전체: 2012-01-0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6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1. 6. 27.)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고,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08-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6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62
- 공식 버전 번호: 1169162
- 공포·발령번호: 제4194호
- 시행일: 2008-08-04 (전체: 2008-08-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62)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11-0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5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56
- 공식 버전 번호: 1169156
- 공포·발령번호: 제4093호
- 시행일: 2007-11-05 (전체: 2007-11-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56)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7-2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4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49
- 공식 버전 번호: 1169149
- 공포·발령번호: 제03832호
- 시행일: 2005-07-25 (전체: 2005-07-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4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1-10 — 제정 [#official-ordinance-2148659-116914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48659:1169144
- 공식 버전 번호: 1169144
- 공포·발령번호: 제03801호
- 시행일: 2005-01-10 (전체: 2005-01-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44)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