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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802633"
law_name: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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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history/

## 2023-04-1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431-180263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431:1802633
- 공식 버전 번호: 1802633
- 공포·발령번호: 제7026호
- 시행일: 2023-04-17 (전체: 2023-04-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0263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6-0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431-139710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431:1397101
- 공식 버전 번호: 1397101
- 공포·발령번호: 제6167호
- 시행일: 2019-06-03 (전체: 2019-06-0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71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명, 기구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관련 법령명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1조, 4조)
◯. 법령상 용어 변경필요
\- “주택소방시설”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변경(2조, 3조, 4조)
◯.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
\-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별표)

## 2012-05-21 — 제정 [#official-ordinance-2111431-69160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431:691601
- 공식 버전 번호: 691601
- 공포·발령번호: 제5113호
- 시행일: 2012-05-21 (전체: 2012-05-2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6916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소화기구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  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며,
나. 주택화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