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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802635"
law_name: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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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5/history/

## 2023-04-1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209-180263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209:1802635
- 공식 버전 번호: 1802635
- 공포·발령번호: 제7026호
- 시행일: 2023-04-17 (전체: 2023-04-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0263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6-0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209-139691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209:1396910
- 공식 버전 번호: 1396910
- 공포·발령번호: 제6166호
- 시행일: 2019-06-03 (전체: 2019-06-0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691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2조)

## 2015-01-12 — 제정 [#official-ordinance-2108209-73795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209:737952
- 공식 버전 번호: 737952
- 공포·발령번호: 제5452호
- 시행일: 2015-01-12 (전체: 2015-01-1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3795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56192;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56192;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소방시설 분리발주의 예외를 규정함(제4조)
◯ 기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