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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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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37625/history/

## 2023-07-14 — 제정 [#official-ordinance-2233421-183762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3421:1837625
- 공식 버전 번호: 1837625
- 공포·발령번호: 제7082호
- 시행일: 2023-07-14 (전체: 2023-07-1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3762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