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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858641"
law_name: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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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1/history/

## 2023-09-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60-185864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60:1858641
- 공식 버전 번호: 1858641
- 공포·발령번호: 제7098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864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확대함.(제6조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1-0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60-163889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60:1638893
- 공식 버전 번호: 1638893
- 공포·발령번호: 제6731호
- 시행일: 2022-01-01 (전체: 2022-0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3889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대학생으로 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장학생 추천 대상 및 선발 기준에 의용소방대원(대학생)을 추가하여 정비함(제3조 및 제4조)
다. 자녀장학생 중 고등학생 제외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삭제함(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라. 장학금 지급 시기를 대학생에 맞추어 “학기”로 정비하고 다른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변경함(제7조)

## 2017-06-05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60-129021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60:1290218
- 공식 버전 번호: 1290218
- 공포·발령번호: 제5807호
- 시행일: 2017-06-05 (전체: 2017-06-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9021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되어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급방식을 개정하고, 장학금 중복수혜에 대한 제한규정과, 정원에 대한 세부규정, 지급기준ㆍ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