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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858643"
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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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3/history/

## 2023-09-27 — 제정 [#official-ordinance-2236258-1858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6258:1858643
- 공식 버전 번호: 1858643
- 공포·발령번호: 제7099호
- 시행일: 2023-09-27 (전체: 2023-09-2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864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규정함.(제2조)
다. 견인 차량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함.(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