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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1679/#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art-4]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art-5]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art-6]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등) [#art-7]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 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 [#art-8]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art-9]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6%AC%20%EA%B8%B0%EB%B3%B8%20%EC%A1%B0%20%EB%A1%80)(검색) 제6조 1회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EC%9E%AC%EB%82%9C%EC%95%88%EC%A0%8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 제2조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