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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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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1679/history/

## 2023-11-09 — 제정 [#official-ordinance-2237756-187167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7756:1871679
- 공식 버전 번호: 1871679
- 공포·발령번호: 제7149호
- 시행일: 2023-11-09 (전체: 2023-11-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7167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
7조)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