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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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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1697/history/

## 2023-11-09 — 제정 [#official-ordinance-2237759-187169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7759:1871697
- 공식 버전 번호: 1871697
- 공포·발령번호: 제7157호
- 시행일: 2023-11-09 (전체: 2023-11-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7169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제4조)
라.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의무를 규정함.(제5조)
마.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