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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896645"
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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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45/history/

## 2023-12-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3608-18966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3608:1896645
- 공식 버전 번호: 1896645
- 공포·발령번호: 제7217호
- 시행일: 2023-12-29 (전체: 2023-12-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966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05 — 제정 [#official-ordinance-2183608-137080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3608:1370800
- 공식 버전 번호: 1370800
- 공포·발령번호: 제6028호
- 시행일: 2018-11-05 (전체: 2018-11-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7080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   명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근거 마련
〇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예방접종, 특수건강진단, 보건안전시설 설치운영(제4조∼제6조)
〇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명시(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