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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896649"
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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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49/history/

## 2023-12-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78173-1896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8173:1896649
- 공식 버전 번호: 1896649
- 공포·발령번호: 제7217호
- 시행일: 2023-12-29 (전체: 2023-12-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9664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6-02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78173-150165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8173:1501651
- 공식 버전 번호: 1501651
- 공포·발령번호: 제6407호
- 시행일: 2020-06-02 (전체: 2020-06-0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0165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교육내용, 교육 강사의 자격,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지원,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부터 제13조까지)

## 2017-12-29 — 제정 [#official-ordinance-2178173-1327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8173:1327098
- 공식 버전 번호: 1327098
- 공포·발령번호: 제5916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2709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시장이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함(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및 내용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 교육 인력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제9조)
○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및 실비의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