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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5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art-4]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art-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 [#art-6]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 [#art-7]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및 검사2.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양성3. 정신건강 안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4.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및 전문가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art-8]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0329/) [제1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0329/#art-10)·[제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0329/#art-8) 2회 · [소방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