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896653"
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event_count: 1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53/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53.md"
---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53/history/

## 2023-12-29 — 제정 [#official-ordinance-2239917-189665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9917:1896653
- 공식 버전 번호: 1896653
- 공포·발령번호: 제7218호
- 시행일: 2023-12-29 (전체: 2023-12-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9665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