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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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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09095/history/

## 2024-02-23 — 제정 [#official-ordinance-2240851-190909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40851:1909095
- 공식 버전 번호: 1909095
- 공포·발령번호: 제1569호
- 시행일: 2024-02-23 (전체: 2024-02-2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0909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