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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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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09319/history/

## 2025-12-3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230188-210424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0188:2104243
- 공식 버전 번호: 2104243
- 공포·발령번호: 제7668호
- 시행일: 2025-12-31 (전체: 2025-12-3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0424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청년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해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신설)
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함.

## 2024-02-2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230188-190931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0188:1909319
- 공식 버전 번호: 1909319
- 공포·발령번호: 제7232호
- 시행일: 2024-02-23 (전체: 2024-02-2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0931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소방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보상하도록 함.(제5조제3호 신설)
나. 제5조제3호의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게 「119의인상 운영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함.(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6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6-08 — 제정 [#official-ordinance-2230188-181771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0188:1817715
- 공식 버전 번호: 1817715
- 공포·발령번호: 제7059호
- 시행일: 2023-06-08 (전체: 2023-06-0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1771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과 예산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라.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청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소송 지원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