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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17405"
law_name: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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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17405/history/

## 2023-12-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2028-191740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2028:1917405
- 공식 버전 번호: 1917405
- 공포·발령번호: 제7217호
- 시행일: 2023-12-29 (전체: 2023-12-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1740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7-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2028-116987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2028:1169874
- 공식 버전 번호: 1169874
- 공포·발령번호: 제5513호
- 시행일: 2015-07-15 (전체: 2015-07-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87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외의 부분과 제4조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2008-11-24 — 제정 [#official-ordinance-2112028-116933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2028:1169332
- 공식 버전 번호: 1169332
- 공포·발령번호: 제4232호
- 시행일: 9999-12-31 (전체: 9999-12-3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332)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