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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26013"
law_name: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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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13/history/

## 2024-05-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63-192601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63:1926013
- 공식 버전 번호: 1926013
- 공포·발령번호: 제1585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2601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8063-137797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63:1377974
- 공식 버전 번호: 1377974
- 공포·발령번호: 제1168호
- 시행일: 2018-12-28 (전체: 2018-12-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7797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4-04-18 — 제정 [#official-ordinance-2108063-72017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8063:720173
- 공식 버전 번호: 720173
- 공포·발령번호: 제895호
- 시행일: 2014-04-18 (전체: 2014-04-1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2017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부구청장) 구성
\- 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재난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ㆍ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지정 (안 제7조)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국？소장으로 현장 지휘관을 지정함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안 제8조~제21조)
\-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현장조치(제14조～제18조),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안 제22조~제2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