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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447/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1-1952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95287
- 공식 버전 번호: 195287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87&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7-04-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31-1934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93447
- 공식 버전 번호: 193447
- 공포·발령번호: 제14808호
- 시행일: 2017-10-19 (전체: 2017-10-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47&efYd=201710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하여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5-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1-1835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83560
- 공식 버전 번호: 183560
- 공포·발령번호: 제14183호
- 시행일: 2016-11-30 (전체: 2016-1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560&efYd=201611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5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 2016-01-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31-180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80490
- 공식 버전 번호: 180490
- 공포·발령번호: 제13923호
- 시행일: 2016-01-27 (전체: 2016-01-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490&efYd=201601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4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3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가료"를 "치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가병(假病)"을 "꾀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1-1624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62403
- 공식 버전 번호: 162403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403&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4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4-10-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31-1609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60942
- 공식 버전 번호: 160942
- 공포·발령번호: 제12799호
- 시행일: 2015-04-16 (전체: 2015-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0942&efYd=201504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09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9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징역이나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9-1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1-1167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116765
- 공식 버전 번호: 116765
- 공포·발령번호: 제11042호
- 시행일: 2012-07-01 (전체: 201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765&efYd=2012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7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 2006-09-2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31-755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75509
- 공식 버전 번호: 75509
- 공포·발령번호: 제07986호
- 시행일: 2006-09-22 (전체: 2006-09-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509&efYd=200609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5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이 개인파산제도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986호(2006.9.2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03-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231-733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73390
- 공식 버전 번호: 73390
- 공포·발령번호: 제07902호
- 시행일: 2006-06-25 (전체: 2006-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390&efYd=200606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3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정하는 한편,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902호(2006.3.2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8조제1항 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3-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231-595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59569
- 공식 버전 번호: 59569
- 공포·발령번호: 제07186호
- 시행일: 2004-03-11 (전체: 2004-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569&efYd=200403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5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ㆍ차장 및 국가보훈처장ㆍ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7186호(2004.3.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 2001-08-14 — 제정 [#official-law-009231-441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231:4410
- 공식 버전 번호: 4410
- 공포·발령번호: 제06505호
- 시행일: 2001-09-15 (전체: 2001-09-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410&efYd=2001091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화재의 경계·진압 등을 위한 현장소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두도록 함(법 제11조).
나. 의무소방대는 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근신·견책으로 하고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라.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퇴직자와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되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