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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37211"
law_name: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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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11/history/

## 2024-06-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66683-193721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66683:1937211
- 공식 버전 번호: 1937211
- 공포·발령번호: 제7295호
- 시행일: 2024-06-10 (전체: 2024-06-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3721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의2 신설 및 제30조의2)

## 2021-09-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66683-163077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66683:1630779
- 공식 버전 번호: 1630779
- 공포·발령번호: 제6686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3077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 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실시 주체로 함(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근거 신설(제30조의2)
바.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의 검토를받도록 변경(제31조)

## 2016-05-19 — 제정 [#official-ordinance-2166683-123362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66683:1233620
- 공식 버전 번호: 1233620
- 공포·발령번호: 제5656호
- 시행일: 2016-05-19 (전체: 2016-05-1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3362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제3조 및 제4조)
◯ 시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제13조)
◯ 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에 관한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제20조부터 제30조)인천광역시조례  제565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