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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37213"
law_name: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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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13/history/

## 2024-06-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12-193721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12:1937213
- 공식 버전 번호: 1937213
- 공포·발령번호: 제7296호
- 시행일: 2024-06-10 (전체: 2024-06-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3721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8.7.1. 시행)에 따라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함.(제3조)
다.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불기준을 조정함.(별표 1)

## 2014-01-09 — 제정 [#official-ordinance-2109712-706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12:706923
- 공식 버전 번호: 706923
- 공포·발령번호: 제5320호
- 시행일: 2014-01-09 (전체: 2014-01-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692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준공예정(2014년 4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파일 참조)

개정문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