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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2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시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art-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ㆍ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art-5]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art-6]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art-7]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ㆍ훈련) [#art-8]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art-9]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art-10]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6%B5%EC%8B%9C%EC%9E%A5%20%EB%B0%8F%20%EC%83%81%EC%A0%90%EA%B0%80%20%EC%9C%A1%EC%84%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제2조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