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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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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25/history/

## 2024-06-10 — 제정 [#official-ordinance-2243544-193722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43544:1937225
- 공식 버전 번호: 1937225
- 공포·발령번호: 제7302호
- 시행일: 2024-06-10 (전체: 2024-06-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3722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지원 및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