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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4632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art-3]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art-4]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art-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art-6]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심리회복 지원) [#art-7]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art-8]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

### 제9조(지원신청) [#art-9]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