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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268/#art-1

### 제1조 [#art-1]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art-2]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 [#art-3]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 [#art-4]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제5조 [#art-5]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 [#art-6]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제7조 [#art-7]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임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art-8]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 [#art-9]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art-10]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art-11]

①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 [#art-12]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의 정수(회장과 사무총장의 정수는 제외한다)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소방동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방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⑦ 감사는 소방동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 제13조 [#art-13]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 제14조 [#art-14]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art-15]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art-16]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addenda]

### 부칙

부칙 <제1140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 소방관 등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 상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 소방관 등은 법률 제348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직 소방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소방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정관 중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소방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경찰공무원법](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 1회 · [민법](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1회 · [지방소방공무원법](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B0%A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검색)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