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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268/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75-1952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75:195268
- 공식 버전 번호: 195268
- 공포·발령번호: 제14839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68&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575-16238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75:162388
- 공식 버전 번호: 162388
- 공포·발령번호: 제12844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88&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38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12-03-21 — 제정 [#official-law-011575-1240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575:124051
- 공식 버전 번호: 124051
- 공포·발령번호: 제11404호
- 시행일: 2012-03-21 (전체: 2012-03-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051&efYd=2012032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전국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동우회를 결성하여 퇴직 소방공무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임과 동시에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본부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두고,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소방동우회의 재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04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 소방관 등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 상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 소방관 등은 법률 제348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직 소방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소방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정관 중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소방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