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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894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 제2조(법정적립금의 산출기준) [#art-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art-3]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art-4]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사용 심의요청) [#art-5]

주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 제6조(기금의 정산) [#art-6]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 신청) [#art-7]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22.>

### 제8조(융자결정 통보) [#art-8]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조건 등) [#art-9]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art-10]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art-11]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art-12]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art-13]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총괄 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art-14]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수 및 직·성명3.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 제15조(장부의 비치) [#art-1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5931/)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5931/) [제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5931/#art-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