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968537"
law_name: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중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4-09-23"
enforcement_date: "2024-09-23"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68537"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968537"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226339:196853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72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72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4-09-23"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4-09-23"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4-09-23"]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68537"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226339"
latest_official_date: "2024-09-23"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37/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37/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37/"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37.md"
article_count: 15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968537", promulgation_no: "1722", primary_enforcement_date: "2024-09-23", enforcement_dates: ["2024-09-23"],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68537"}
---

#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3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적합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art-4]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art-5]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여부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 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rt-6]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art-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 [#art-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art-9]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art-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실시) [#art-11]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art-12]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art-13]

구청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art-14]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art-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86%8C%EC%86%8D%2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