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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70381"
law_name: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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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0381/history/

## 2024-09-25 — 제정 [#official-ordinance-2246366-197038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46366:1970381
- 공식 버전 번호: 1970381
- 공포·발령번호: 제7377호
- 시행일: 2024-09-25 (전체: 2024-09-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7038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다.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