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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75997"
law_name: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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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7/history/

## 2024-10-0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69071-197599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69071:1975997
- 공식 버전 번호: 1975997
- 공포·발령번호: 제3352호
- 시행일: 2024-10-07 (전체: 2024-10-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7599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7. 시행) 및「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2024.6.10.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함.(제5조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8-29 — 제정 [#official-ordinance-2169071-124828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69071:1248281
- 공식 버전 번호: 1248281
- 공포·발령번호: 제3001호
- 시행일: 2016-08-29 (전체: 2016-08-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4828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정(조례 제5656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무형문화재 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전수교육 이수증, 기량심사의 기록,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